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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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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안내
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주센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대상: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 휴·폐업자 제외)
나. 지원금액: 연간 최대 20만 원
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
라. 문 의 처: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붙임 1.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홍보 자료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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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