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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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안내 |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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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대상: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 휴·폐업자 제외) 나. 지원금액: 연간 최대 20만 원 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 라. 문 의 처: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붙임 1.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홍보 자료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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