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78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알림 | |
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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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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