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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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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알림
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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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