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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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6-15 ~ 2012-06-15 (기간만료) |
제목 | 2012년 1기분 및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원주시공고 제2012 794호] 2012년 1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고지 공시송달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부과된 2012년 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 주소불명 ·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한 고지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아 래 1. 제 목 : 2012년 1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고지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2. 6. 15 ~ 6. 28 (15일간) 4.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원주시청 환경과 (☎ 737 3035, 737 3036) 6. 2012년 1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을 2012. 6. 15. ~ 2012. 6. 28.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되며, 과년도 체납 독촉분의 납부 시에는 압류처분이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 6. 15. 원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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