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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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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2 - 794
공고기간 2012-06-15 ~ 2012-06-15 (기간만료)
제목 2012년 1기분 및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내용

[원주시공고 제2012 794호]

 

 

20121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고지 공시송달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부과된 2012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 주소불명 ·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한 고지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아      래 


 

1. 제 목 : 20121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고지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

   나. 지방세법 제52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공고기간 : 2012. 6. 15 ~ 6. 28 (15일간)

4.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원주시청 환경과 (737 3035, 737 3036)

6. 20121기분 및 과년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을 2012. 6. 15. ~ 2012. 6. 28.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2012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되며, 과년도 체납 독촉분의 납부 시에는 압류처분이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 6. 15.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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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