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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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6-11 ~ 2012-06-25 (기간만료) |
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내용 |
1.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이사감, 거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따박골5길 35 차선호 등176건 나.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다. 공고기간 : 2012.6.11. ~ 2012.6.25.(15일간)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5월분)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5월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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