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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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5-31 ~ 2012-05-31 (기간만료) | ||||||||
제목 | 안전관리 사각지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
내용 |
원주시 공고 제2012 705 호 안전관리 사각지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재난취약시설의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재난예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일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안전관리 사각지대 CCTV 설치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문막교(교각) 및 하천, 24시간 연속촬영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붙 임 1.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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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