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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2 - 705
공고기간 2012-05-31 ~ 2012-05-31 (기간만료)
제목 안전관리 사각지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도시과
내용

원주시 공고 제2012 705  

안전관리 사각지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재난취약시설의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재난예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61

                                            
원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안전관리 사각지대 CCTV 설치
. 사 업 량 : CCTV 1개소
. 설치목적 : 재난취약지역 24시간 영상감시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대응 능력 강화로 재난 예방
. 설치장소

연번

설치 장소

설치대수

비 고

1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23 7

문막교 옆 제방(문막제1공업용수장 앞)

1

 

 . 촬영범위 및 시간 : 문막교(교각) 및 하천, 24시간 연속촬영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25, 동법시행령23, 행정절차법46



3. 행정예고기간 : 2012. 6. 1. ~ 2012. 6. 20. (20일간)

4. 공고방법 : 원주시청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청 안전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12. 6. 1. ~ 2012. 6. 20. (20일간)  
. 의견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 문의 및 의견 제출처 : 원주시청 안전도시과(재난관리담당)
   ○ 주소 : (220 703)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1번지) 원주시청 안전도시과
   ○ 전화 : (033) 737 3673, 팩스 : (033) 737 4819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설치예정장소 위치도
1 
        3.
의견제출서(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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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