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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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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1 - 304
공고기간 2021-02-01 ~ 2021-02-19 (기간만료)
제목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통장) 가입자 모집
작성자 생활보장과
내용 원주시는 꾸준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장기적인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21. 2. 1.(월) ~ 2021. 2. 18.(목) 희망키움Ⅰ,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2021. 2. 1.(월) ~ 2021. 2. 19.(금) 희망키움Ⅱ, 청년저축

□ 모집종류

☞ 희망키움통장Ⅰ
- 지원대상 :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②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③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가구소득에 비례해 3년간 월평균 약 35만원 지원
- 지원요건 : ① 가입 후 3년이내 탈수급
②통장 지원금의 50% 이상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주택 구입, 임대보증금, 월세,
창업 및 운영 자금,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

☞ 희망키움통장Ⅱ
- 지원대상 : ①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②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매월 10만원 적립
- 지원요건 : ① 지정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②통장 지원금의 50% 이상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주택 구입, 임대보증금, 월세, 창업 및 운영 자금,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

☞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15세~만39세)
②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신 분
- 지원내용 : 매월 소득에 비례해 3년간 월평균 약 31만원 지원
- 지원요건 : ① 가입 후 3년이내 탈수급
②통장 지원금의 50% 이상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주택 구입, 임대보증금, 월세, 창업 및 운영 자금,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

☞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세 이상 39세이하) 중에서
② 매월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신 분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매월 3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① 청년 본인 가입자가 근로·사업 활동을 매월 지속
②통장 가입 후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③ 3년간 지정된 교육(연1회/총3회) 이수

☞ 내일키움통장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하고있는 사람
- 지원내용 : ① 5만원 저축 시 : 5만원 장려금 지원
10만원, 20만원 저축 시 : 10만원 장려금 지원
② 자활사업단에서 매출이 발생 시 월 15만원 상한에서 가입자에게 배분
③ 본인 저축에 대해 내일키움장려금 1:1로 지원(최대 월 20만원)
- 지원요건 : ① 가입자가 매월 자활 근로 지속
② 가입후 3년 이내 탈수급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 또는 대학교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시
③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총4회) 및 사례관리 연2회(총6회) 참여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기타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 또는 미선정 될 수 있으며,
상기 지원 금액은 2020년 기준으로 실제 지원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문 의 :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http://www.hopegrowing.com)
원주시 생활보장과(☎033-737-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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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