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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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2-01 ~ 2021-02-19 (기간만료) |
제목 |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통장) 가입자 모집 |
작성자 | 생활보장과 |
내용 |
원주시는 꾸준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장기적인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21. 2. 1.(월) ~ 2021. 2. 18.(목) 희망키움Ⅰ,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2021. 2. 1.(월) ~ 2021. 2. 19.(금) 희망키움Ⅱ, 청년저축 □ 모집종류 ☞ 희망키움통장Ⅰ - 지원대상 :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②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③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가구소득에 비례해 3년간 월평균 약 35만원 지원 - 지원요건 : ① 가입 후 3년이내 탈수급 ②통장 지원금의 50% 이상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주택 구입, 임대보증금, 월세, 창업 및 운영 자금,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 ☞ 희망키움통장Ⅱ - 지원대상 : ①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②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매월 10만원 적립 - 지원요건 : ① 지정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②통장 지원금의 50% 이상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주택 구입, 임대보증금, 월세, 창업 및 운영 자금,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 ☞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15세~만39세) ②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신 분 - 지원내용 : 매월 소득에 비례해 3년간 월평균 약 31만원 지원 - 지원요건 : ① 가입 후 3년이내 탈수급 ②통장 지원금의 50% 이상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주택 구입, 임대보증금, 월세, 창업 및 운영 자금,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 ☞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세 이상 39세이하) 중에서 ② 매월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신 분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매월 3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① 청년 본인 가입자가 근로·사업 활동을 매월 지속 ②통장 가입 후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③ 3년간 지정된 교육(연1회/총3회) 이수 ☞ 내일키움통장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하고있는 사람 - 지원내용 : ① 5만원 저축 시 : 5만원 장려금 지원 10만원, 20만원 저축 시 : 10만원 장려금 지원 ② 자활사업단에서 매출이 발생 시 월 15만원 상한에서 가입자에게 배분 ③ 본인 저축에 대해 내일키움장려금 1:1로 지원(최대 월 20만원) - 지원요건 : ① 가입자가 매월 자활 근로 지속 ② 가입후 3년 이내 탈수급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 또는 대학교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시 ③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총4회) 및 사례관리 연2회(총6회) 참여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기타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 또는 미선정 될 수 있으며, 상기 지원 금액은 2020년 기준으로 실제 지원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문 의 :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http://www.hopegrowing.com) 원주시 생활보장과(☎033-737-2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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