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개운동 제202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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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2-01 ~ 2021-02-16 (기간만료) |
제목 | 반환기관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개운동 |
내용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원주시 재무회계규칙 제81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원주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2. 1. ~ 2021. 2. 16.(15일) 2. 공고내용: 붙임 문서 참조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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