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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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2-04 ~ 2021-02-18 (기간만료) |
제목 | 화물운수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대중교통과 |
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화물운수 종사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2.4. ~ 2021.2.18.(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공시송달공고문 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