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1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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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2-07 ~ 2021-03-0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행정명령 공고(2. 8 ~ 2.14.)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 차단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원주시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행정명령합니다. ㅇ 시행기간 : 2021. 2. 8.(월) 0시 ~ 2. 14.(일) 24시 ㅇ 조정대상 : 다중이용시설 8종(식당 · 카페 등) ㅇ 조정내용 : 영업 제한시간 완화(21시 → 22시)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유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