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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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2-09 ~ 2021-02-24 (기간만료) |
제목 | 택시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대중교통과 |
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택시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택시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2.9. ~ 2021.2.24.(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택시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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