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행구동 제202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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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2-26 ~ 2021-03-09 (기간만료) |
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 행구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2. 26.(금)~2021. 3. 9.(화) (11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