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판부면 제202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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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2-25 ~ 2021-03-09 (기간만료) |
제목 |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판부면 |
내용 |
민원과-4396(2021.2.24.)호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공고기간: 2021. 2.25. ~ 2021. 3.9.(13일간) 3. 대 상 자: 붙임 참조 4. 공고사유: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김-순 등 15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