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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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2-27 ~ 2021-03-14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 차단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원주시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준수기간 연장을 행정명령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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