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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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3-02 ~ 2021-04-01 (기간만료) |
제목 |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소유자미상) |
작성자 | 대중교통과 |
내용 |
원주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이륜차에 대하여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하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년 3월 2일 ~ 2021년 4월 1일(3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 2021년 4월 2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 소유자 미상 이륜차 12대(붙임 참조) 4. 보관된 장소: 원주시 견인사무소(☎033-737-4774)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