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1 - 607
공고기간 2021-03-02 ~ 2021-04-01 (기간만료)
제목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소유자미상)
작성자 대중교통과
내용 원주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이륜차에 대하여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하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년 3월 2일 ~ 2021년 4월 1일(3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 2021년 4월 2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 소유자 미상 이륜차 12대(붙임 참조)
4. 보관된 장소: 원주시 견인사무소(☎033-737-4774)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