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1 - 21 |
---|---|
공고기간 | 2021-03-03 ~ 2021-03-17 (기간만료)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신청)를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3. 3. ~ 2021. 3. 17.(15일)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