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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1 - 646
공고기간 2021-03-04 ~ 2021-03-19 (기간만료)
제목 자동차과태료 독촉고지서(2021년 1월 부과분)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내용 자동차과태료 부과분에 대한 독촉고지서(2021년 1월 부과분)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부과근거
- 과태료부과 :「도로교통법」제161조 제1항,「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70조
「자동차관리법」제11,12,13조, 제43조, 제8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 공시송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2. 공시송달 공고 내역
1)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
2) 공고대상자 : (주)강*건설 등 575명
3) 공시송달내용 : 공시송달 내역서(명단) 참조
4) 공시송달기간 : 2021. 03. 04. ∼ 2021. 03. 19.(15일간)
5) 공고사항 : 상기 체납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강원도 원주시 교통행정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문의,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대체압류 포함)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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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