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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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3-04 ~ 2021-03-19 (기간만료) |
제목 | 자동차과태료 독촉고지서(2021년 1월 부과분)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내용 |
자동차과태료 부과분에 대한 독촉고지서(2021년 1월 부과분)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부과근거 - 과태료부과 :「도로교통법」제161조 제1항,「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70조 「자동차관리법」제11,12,13조, 제43조, 제8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 공시송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2. 공시송달 공고 내역 1)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 2) 공고대상자 : (주)강*건설 등 575명 3) 공시송달내용 : 공시송달 내역서(명단) 참조 4) 공시송달기간 : 2021. 03. 04. ∼ 2021. 03. 19.(15일간) 5) 공고사항 : 상기 체납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강원도 원주시 교통행정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문의,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대체압류 포함)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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