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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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3-08 ~ 2021-04-08 (기간만료) |
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작성자 | 대중교통과 |
내용 |
원주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1년 3월 8일 ~ 2021년 4월 8일(31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 2021년 4월 9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 08마6453, 30소6390, 35마9416 4. 보관된 장소: 원주시 견인사무소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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