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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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3-08 ~ 2021-03-23 (기간만료) |
제목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 공고 |
작성자 | 산림과 |
내용 | 원주시 소초면 둔둔1~2리로부터 2km이내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산3번지 감염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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