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봉산동 공고 제202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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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3-09 ~ 2021-03-23 (기간만료)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봉산동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자에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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