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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흥업면 제2021 - 7
공고기간 2021-03-10 ~ 2021-03-24 (기간만료)
제목 2021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흥업면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의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의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3. 10. ~ 2021. 3. 24.
다. 대 상 자: 박*재 외 15명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 위 행정저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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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