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귀래면 공고 제202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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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3-11 ~ 2021-03-26 (기간만료) |
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귀래면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의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의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3. 11.~2021. 3. 26. 다. 대 상 자: 황*현 외 17명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 위 행정저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직권조차 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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