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판부면 제202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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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3-12 ~ 2021-03-26 (기간만료) |
제목 | 2021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판부면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03.12. ~ 2021. 03.26. (14일) 다. 공고대상 : 김*희 등 15인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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