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1 -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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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3-18 ~ 2021-04-02 (기간만료) |
제목 |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
작성자 | 공원녹지과 |
내용 |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원주시와 중앙근린공원개발 주식회사에서 공동 시행하는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 내용을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서 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18일 원 주 시 장 1. 사 업 명 :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원주시장, 중앙근린공원개발 주식회사 3. 수용재결기관 :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21. 3. 18. ∼ 4. 2.(15일간) 5. 열 람 장 소 : 원주시청 공원녹지과(원주시 시청로 1, 6층(무실동)), 중앙근린공원개발 주식회사(원주시 시청로 3, 403호 (무실동, 로얄타워)) 6. 수용재결 대상 : 별지 참조 (※ 관계서류 : 열람장소 비치) 7. 의견서 제출 : 수용재결신청 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 중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한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 제출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경과 후에는 의견서 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열람 장소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원주시청 공원녹지과(☎033-737-3633), 중앙근린공원개발 주식회사(☎070-4365-3807) 9. 기 타 :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 및 미등기 토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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