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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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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1 - 1003
공고기간 2021-04-05 ~ 2021-12-31 (기간만료)
제목 2021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변경 공고
작성자 기후에너지과
내용 2021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관련하여 지원차종 추가 및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 간소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1. 당초
- LPG 1톤 화물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2. 변경
- LPG 1톤 화물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 기아 봉고 3, 현대 스타리아-밴

3. 보조금 지급신청서 변경
- 보조금 지급신청서의 차량소유주의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원본) 및 인감증명서(원본) 삭제

4. 기타
- 보조금 소진 시 까지 수시접수 받고 있으며, ‘21. 4. 2. 기준
120대 중 92대 교부결정 중 잔여 28대
- 처리절차: 사업신청 -> 교부결정 -> 폐차 및 차량구입 등록 -> 보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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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