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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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4-05 ~ 2022-04-04 (기간만료) |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일부 변경 공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고한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원주시 공고 제2021-940호)’내용 중 일부
내용(계도기간)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ㅇ 계도기간 연장 - 변경 전 : 2021. 3. 29.(월) 0시 ~ 4. 4.(일) 24시 - 변경 후 : 2021. 3. 29.(월) 0시 ~ 4. 11.(일) 24시 ㅇ 연장대상 : 방역수칙의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하여 계도기간 연장 ※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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