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1129 |
---|---|
공고기간 | 2021-04-11 ~ 2022-04-11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2021. 4. 12 ~ 5. 2.)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원주시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준수기간 연장(4.12~5.2.)을 행정명령 합니다. ㅇ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5. 2.(일) 24시(3주 간) ㅇ 적용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ㅇ 주요내용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된 방역수칙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전원 작성,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기본방역수칙 포함) 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