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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1 - 1129
공고기간 2021-04-11 ~ 2022-04-11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2021. 4. 12 ~ 5. 2.)
작성자 안전총괄과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원주시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준수기간 연장(4.12~5.2.)을 행정명령 합니다.
 ㅇ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5. 2.(일) 24시(3주 간)
 ㅇ 적용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ㅇ 주요내용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된 방역수칙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전원 작성,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기본방역수칙 포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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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