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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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5-18 ~ 2021-05-31 (기간만료) |
제목 |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단구동 복지행정과 |
내용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의거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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