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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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5-28 ~ 2021-06-30 (기간만료) |
제목 | 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공 시 일: 2021.5.31.(월) 나. 내 용: 2021.1.1.기준 관내 263,858필지의 토지 지번별 ㎡당 가격 다. 인터넷 열람: 강원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gwd.go.kr/land_info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가. 기 간: 2021.5.31.(월) ~ 6.30.(수) 나. 신청사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가격제시 다. 신 청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신청장소: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원주시 홈페이지(www.wonju.go.kr)의 민원편람-서식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팩스 제출(FAX: 033-737-4822) - 정부24(http://www.gov.kr) 접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033-737-356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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