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1572 |
---|---|
공고기간 | 2021-05-28 ~ 2021-06-11 (기간만료) |
제목 |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대중교통과 |
내용 |
우리시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년 5월 28일 ~ 2021년 6월 11일(14일간) 2. 공고대상: 43서7520, 57루5029, 62거3490, 91두2661 3. 근거법령:「자동차관리법」제26조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이전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 다음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