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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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7-15 ~ 2021-07-30 (기간만료) |
제목 |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대상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징수과 |
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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