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1 - 2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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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7-19 ~ 2021-08-07 (기간만료) |
제목 | 건축신고 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내용 |
건축신고를 득한 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착공연기 기한 내에도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신고)건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