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보건소공고 제202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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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7-21 ~ 2021-08-05 (기간만료) |
제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내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폐업 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안경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제2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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