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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22 - 1367
공고기간 2022-05-03 ~ 2022-05-18 (기간만료)
제목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납부기한 직권연장 공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2022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021년 12월 결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납부기한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연장기간: 3개월
○ 당초 납부기한: 2022. 5. 2.
○ 연장된 납부기한: 2022. 8. 1.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원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3-737-2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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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