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2 -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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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05-03 ~ 2022-05-18 (기간만료) |
제목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납부기한 직권연장 공고 |
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2022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021년 12월 결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납부기한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연장기간: 3개월 ○ 당초 납부기한: 2022. 5. 2. ○ 연장된 납부기한: 2022. 8. 1.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원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3-737-2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