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행구동 제2022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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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11-07 ~ 2022-11-28 (기간만료) |
제목 | 행구동 청사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행구동 |
내용 |
1. 행정예고명 : 행구동 청사보안용 CCTV 설치
2. 행정예고기간 : 2022. 11. 7. ∼ 2022. 11. 28. (21일간)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청사 시설보안 강화 및 각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개인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5. 행정예고방법 : 원주시청 홈페이지,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6. CCTV 설치 장소 :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외부 설치) 7. CCTV 설치 대수 : 12대(내부 7대, 외부 5대) 8. 의견제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행구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1. 28.(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팩스 등 다. 제 출 처 :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 : (우)26456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250(행구동) - FAX : 033-737-4923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마.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바. 문 의 처 : 행구동 행정복지센터(☏033-737-5523)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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