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2 - 3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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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11-14 ~ 2022-11-30 (기간만료) |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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