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2 - 3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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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11-15 ~ 2022-11-29 (기간만료) |
제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내용 |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제10조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1. 15. ~ 2022. 11. 29.(15일간) 3.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 및 같은 법 제68조 나.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제10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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