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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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2-07 ~ 2024-02-21 (기간만료) |
제목 | 단구 6,7,8,9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의거 원주시「단구6,7,8,9지구」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영 외 178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2. 07. ~ 2024. 2. 21. (14일간) 3. 공고장소 :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사업지구 읍·면·동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경계결정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처 : 원주시 토지관리과(지적재조사팀) 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033.737-360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