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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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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4 - 1008
공고기간 2024-04-03 ~ 2024-05-03
제목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작성자 대중교통과
내용 원주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공고하오니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4년 4월 3일 ~ 2024년 5월 3일(3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 2024년 5월 4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 4대
92저2144, 31모2782, 38저6345, 67어2974
4. 보관된 장소: 원주견인사무소
5. 폐차할 장소: 원주시 관내 관허폐차장
6. 문의처: 원주시 대중교통과(☎033-73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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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