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4 -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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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4-11 ~ 2024-04-25 (기간만료)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11. ~ 2024. 4. 25.(15일간) 3.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6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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