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4 -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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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4-11 ~ 2024-04-25 (기간만료)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11. ~ 2024. 4. 25.(15일간) 3.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6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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