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봉산동 제2024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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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4-12 ~ 2024-04-29 (기간만료) |
제목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봉산동 |
내용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12. ~ 4. 29. (18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봉산동 1-2년차 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2024. 4. 18. ~ 2024. 4. 18.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민방위 담당자(☎ 033-737-587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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