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원인동 제202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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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4-15 ~ 2024-04-30 (기간만료) |
제목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원인동 |
내용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15.(월)~4. 30.(토) (15일간) 3. 공고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교육 대상: 2024년도 민방위 집합교육 대상자(1~2년차) -교육 기간: 2024. 4. 16.(화)~4. 25.(목) -주간 교육: 2024. 4. 16.(화)~4. 19.(금) -주말 교육: 2024. 4. 20.(토) 치악예술관 -야간 교육: 2024. 4. 24.(수), 2024. 4. 25.(목) 원주시청 충무시설 -교육 방법: 집합교육 6. 문 의 처: 원인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3-737-5723)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원인동)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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