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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원인동 제2024 - 7
공고기간 2024-04-15 ~ 2024-04-30 (기간만료)
제목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원인동
내용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15.(월)~4. 30.(토) (15일간)
3. 공고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교육 대상: 2024년도 민방위 집합교육 대상자(1~2년차)
-교육 기간: 2024. 4. 16.(화)~4. 25.(목)
-주간 교육: 2024. 4. 16.(화)~4. 19.(금)
-주말 교육: 2024. 4. 20.(토) 치악예술관
-야간 교육: 2024. 4. 24.(수), 2024. 4. 25.(목) 원주시청 충무시설
-교육 방법: 집합교육
6. 문 의 처: 원인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3-737-5723)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원인동)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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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