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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4 - 1188
공고기간 2024-04-26 ~ 2024-05-12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2.(16일간)
3.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6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및 지방세외수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원주시청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부과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 드리며, 상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원주시청 자원순환과(☎ 033-737-3126, FAX. 033-737-4815)

붙임 과태료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042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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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