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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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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20 - 197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기업도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계획과
내용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기업도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기업도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고시방법 : 도보,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고 시 일 : 2020. 6. 12.(금)
4. 변경사유 : 최근 대규모 산업용지 획지의 분양이 어려움에 따라 소규모 획지로 변경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양수요를 충족하고 소규모 획지의 교통체계 확립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고자 금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붙임 고시문(원주시고시 제2020-197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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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