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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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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20 - 188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간현관광지)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관광개발과
내용 1.「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2020-222(2020.06.04)호로 승인된 “간현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은 원주시청(관광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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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