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0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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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원주원동지구)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원주시 고시 제2020-171호(2020. 05.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결정(변경)된 원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원주원동지구)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고시방법 : 시보게재, 시홈페이지, 원인동 게시판 게첨 3. 고 시 일 : 2020. 5. 29.(금) 붙임 고시문(원주시고시 제2020-177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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