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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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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20 - 179
제목 원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01호 및 중로1-305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작성자 도시계획과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고시 제2020-159호(2020. 5. 15.)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및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고시 내용 중 토지 조서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원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01호 및 중로1-305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나. 고 시 일 : 2020. 5. 29.(금)
다. 근거법령 :「국토계획법」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라. 정정사유 : 체육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조서 오기로 인하여 정정 고시

붙임 고시문(원주시고시 제2020-17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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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