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20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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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01호 및 중로1-305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고시 제2020-159호(2020. 5. 15.)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및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고시 내용 중 토지 조서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원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01호 및 중로1-305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나. 고 시 일 : 2020. 5. 29.(금) 다. 근거법령 :「국토계획법」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라. 정정사유 : 체육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조서 오기로 인하여 정정 고시 붙임 고시문(원주시고시 제2020-179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