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0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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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관리계획(공공시설: 초등학교704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1. 원주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704호:구곡초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결의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시설: 초등학교704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나. 고 시 일 : 2020. 5. 29.(금) 다. 고시방법 : 도보,시홈페이지,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라. 고시사유 : 학교(구곡초등학교) 소유 토지 지적 경계에 맞춰 도시계획시설 구역 변경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