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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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중앙근린공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중앙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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